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20-2학기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 : [붙임] 참고
가. 박사학위 포기 신청기간: 2020. 9. 7(월) 09:00 ~ 9. 11 (금) 17:00 까지
나. 서류 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2. 유의사항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 포기 신청은 1월, 7월 중 진행되는 석박통합과정 포기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며, 대학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련 공지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붙임 2020-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