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입니다.
사업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때 안내드렸던 인턴쉽 학점인정이 새롭게 개정되어 재안내드립니다.(2019.7.29. 개정)
2019-2학기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인턴쉽 4학점짜리 과목 신설 (인턴쉽(34) 신설 - 4개월 640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4학점까지 인정)
- 학기인정 주차인 16주 이내에서 인턴쉽 수행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가능
2. 학기별 최대 4학점까지 인정가능
3. 재학기간 중 졸업학점(교과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턴쉽 학점 인정 가능 (교육부기준 준수)
- 석사 5학점 이내, 박사과정 8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10학점 이내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인턴쉽의 학점 총합이 10학점이므로 석박사통합과정은 10학점 이내로 제한함)
[첨부1] 일반대학원 인턴쉽 운영에 관한 내규 (2019.07.29)
[첨부2] 일반대학원 인턴쉽 신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