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08-08 16:13:33
대학원 [로봇-엔지니어링 혁신설계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인턴쉽 학점인정 규정 변경안내
조회수1387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입니다.

 

사업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때 안내드렸던 인턴쉽 학점인정이 새롭게 개정되어 재안내드립니다.(2019.7.29. 개정)

 

2019-2학기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인턴쉽 4학점짜리 과목 신설 (인턴쉽(34) 신설 - 4개월 640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4학점까지 인정)

  - 학기인정 주차인 16주 이내에서 인턴쉽 수행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가능

2. 학기별 최대 4학점까지 인정가능

3. 재학기간 중 졸업학점(교과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턴쉽 학점 인정 가능 (교육부기준 준수)

   - 석사 5학점 이내, 박사과정 8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10학점 이내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인턴쉽의 학점 총합이 10학점이므로 석박사통합과정은 10학점 이내로 제한함)

 

[첨부1] 일반대학원 인턴쉽 운영에 관한 내규 (2019.07.29)

[첨부2] 일반대학원 인턴쉽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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