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입니다.
7월 10일 사업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전담기관(KIAT)의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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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AT에서 7월 파견자에게 연구노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노트 사본 1부 혹은 연구실 랩미팅시 자료(PPT, 보고서 등)로 연구노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 연구노트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연구노트는 모든 파견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6월 파견연구자 워크숍 당시 참석자에게만 지급했으며, 반드시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랩미팅시 제출하는 ppt 자료 만으로는 해당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노트의 필수 요건 및 작성법은 연구노트지침을 참고하시고,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2. 6월 회계사 교육때 체제비 증빙으로 임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임차계약서가 여의치 않으면(에어비앤비 사용등), 숙박비 입금 확인서 혹은 집주인 사인 레터(기간,월세.파견자이름,집주인
사인)로 대체가능할까요?
-> 해외 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합니다.
3. 파견기간중 15일을 국내체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5일은 Business day(평일)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까지 포함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말 포함입니다.
4. 파견자 1명당 국제 공동논문 혹은 저명국제학회 발표를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파견연구원분이 반드시 1저자로 발표를 해야하나요?
또한 저자에 한국 지도교수와 파견기관 지도교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이 실적은 파견종료 후 1년안에만 제출되면 되지요?
-> 1. 파견연구원이 반드시 1저자, 교신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저자에 한국 및 파견기관 지도교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3. 공고문에 제시한바와 같이, 파견연구자가 파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파견종료 후 1년안에 공동논문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5. 파견기관(해외 연구기간)과 체재기간에 대한 확인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 파견기간(해외 연구기간)에 대한 확인은 연구노트 등의 증빙을 참고하겠지만, 해외 체재기간은 출입국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