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및 수강신청 진행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대상과목 | 수강신청일자 | 수강신청시간 |
개강전 신청 | 소속학과개설 공통영역개설 | 8월 17일(월) ~ 8월 18일(화) | 17일 09:00 ~ 18일 08:59 |
대학원 전과목 | 8월 18일(화) ~ 8월 21일(금) | 18일 09:00 ~ 21일 24:00 | |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 학부‧석사공통교육과정 | 8월 26일(수) | 11:00 ~ 24:00 |
개강후 정정 | 대학원 전과목 학부석사공통교육과정 | 9월 4일(금) ~ 9월 7일(월) | 04일 17:00 ~ 07일 24:00 |
2. ※ 전공과목 중 사전학과승인건에 대한 학과별 수강신청 입력처리: 9월 8일(화) 09:00 ~ 17:30
2. 나. 2015-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유의사항
2. 나.1) 수강신청일정 이후 추가 수강정정 절대불가
2. 가 . - 공지된 수강신청일정 이후 추가 수강신청‧삭제는 절대불가 유의 (별도 수강포기일정 없음)
2. 가 . - 대학원은 원칙적으로 이수제한이 없으므로, 부득이 수강생에게 수강정정을 안내할 경우
2. 가 . - 수강신청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개강후 정정기간 이전까지 안내완료 필요
2. 나.2) 수강신청일정 시작 이후 요일, 시간, 담당교강사 변경불가
2. 가 . - 수강신청 시작 후 개설강좌의 요일/시간/담당교강사 변경은 수강신청 사고로 이어지므로
2. 가 . - 수강신청 시작 이후에는 요일/시간/담당교강사 정보는 변경불가함
2. 나.3) 그 외 수강신청 관련사항은 수강신청안내문 참고
2. 가 . - 그 외 수강신청진행 관련사항은 첨부된 수강신청안내문 내용참고
2.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이번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 해당학과 및 수강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상호수강허용과목 지정내역이 있으며, 이번학기에 해당과목이 개설된 학과
- 이번학기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해당학과의 ‘석사과정’ 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2. 나. 학위과정간 학점이수 연계제도 폐지
- 기존 석사과정 대상 ‘학위과정간 학점이수 연계제도’는 2015-1학기부터 운영되지 않음
3. 2015-1학기부터 이공계 신입생 대상 ‘글로벌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안전,윤리입문’ 필수이수 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수강지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 이수대상: 2015학년도 이후 이공계열 입학생 대상 필수이수 교과목
2. 나. 이수대상: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해당. 단, 학과간협동과정 제외)
2. 나. 운영형태: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1학점 P/F 교과목)
4. 2015-2학기 교내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신청내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 수강신청가능 교내전문대학원
-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의생명공학과,의용생체공학과)
2. 나. 수강신청 및 회신방법
- 수강신청 희망학생이 소속 단과대학‧학과에 방문하여 서면수강신청: 8. 17(월) ~ 8. 21(금)
- 각 단과대학별 수강신청명단을 취합하여 대학원팀으로 공문회신: 9월 1일 (화)까지
2. 다. 유의사항 (※ 관련공문참고)
- 수강과목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되고, 매학기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 석박사통합과정은 3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
- 학위별 석사과정 누적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누적 18학점까지만 전문대학원
- 수강신청이 가능함
- 위의 신청기간 외 전문대학원 수강신청내역의 추가,삭제,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유의
붙 임: 1. 2015-2학기 대학원 수강신청안내문 (이미지,PDF) 1부.
붙 임: 2. 전문대학원 수강신청원 양식 (단과대학별 회신) 1부.
붙 임: 3. [관련공문]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내 및 내규적용 철저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