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 2015. 5. 18(월) ~ 5. 22(금)
①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
※ RC행정팀 대학원 담당자가 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자확인 및 승인 가능
②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학과 담당자가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
확인여부‘를 N→Y로 변경”한 후, 학생이 재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외부교강사관리]
4)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 : 학생 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붙임 1 참고
②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③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현장에서 즉시 환불 불가)
5) 환불권장기간 : 예산배정 이후 2015. 6. 3(수) ~ 6. 12(금)까지 완료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① 위 기간 이후에는 심사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논문심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전 통보하여 해당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바랍니다.
②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③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붙 임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제출양식) 1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환불신청 안내(학생용) 1부.
3.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 안내(학생용) 1부.
5.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필요시 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