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각 개인들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의 정의 : 근로, 기타,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금융(이자/배당),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라.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택사항입니다)
3. 신고기간 : 2011년 5월 2일 ~ 2011년 5월 31일
4. 신고대상소득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
5.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6. 신고방법
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 신고
※ 자세한 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참조
7.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방법(소득세의 10%) :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세원관리부서와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상담을 해야 합니다.
8. 미신고시 불이익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9.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방법
가. 재직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eZHub(우측 상단) 클릭 -> 로그인(교직원 선택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마이홈(좌측 상단)의【제증명】또는【신청 및 발급】클릭 -> 증명 신청 및 발급(좌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후 출력
나. 퇴직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 등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eZHub(우측 상단) 클릭 ->【일반인 사용자 로그인 바로가기】클릭 -> 증명서발급(좌측)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증명 신청 및 발급(좌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후
출력
붙임 1. 근로소득이 두 군데 있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소득세신고서 SAMPLE
2.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신고한 경우의 종합소득세신고서 SAMPLE
3. 기타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종합소득세신고서 SAMPLE
4.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신고서 S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