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들의 명단을 송부하오니 해당학과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학과 소속 전문연구요원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출근부 날인 강화 공문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하오니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바랍니다.
2. 본 대학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본 대학원 전문연구
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공지합니다.
3.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5장 복무관리에 의거하여 전문연구요원은 아래와 같은
본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출근 규정 |
*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는 수료 후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함. |
* 매일(토·일·공휴일제외) 대학원 행정팀에 08:30 까지 출근하여 본인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고 17:30 까지 근무하여야 함. |
* 야근할 경우 당일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만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출근을 허용함. |
* 비상연락망으로도 연락되지 않은 경우 무단 결근 처리함. (연속 2회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지도교수에게 통보함) |
* 지각2회는 결근1회로 간주, 결근 5회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 통보 및 본인 시말서 작성. |
* 시말서 작성 후 3회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고발조치함. |
4. 본 대학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본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임용에 과한 내규 제17조(무단결근자
조치)에 의거하여 복무지 이탈자로 간주하여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병무청에 통보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 입영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