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3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정기점검에 따른 교내 전체 정전일시를
재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자 : 관리처 간의철 (0145)
1. 정전일시 : 2010. 12. 26(일) 10:00 ~ 14:00
2. 정전범위 : 교내 전체
3. 사 유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정기점검
4. 점검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5. 특기사항
가. 정기검사 일정은 변경이 불가한 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검사일정에 따라 정전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