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에서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0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1. 교육참여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 로 접속(붙임 1참조)
2. 교육대상 :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붙임 2참조)
(안전교육 이수율이 100%미만자는 교육평가 및 교육과목 미이수자임)
3. 교육기간 : 2010. 12. 06(월) ~ 12. 29(수)
※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교육내용 : 전공 및 실험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 진행(붙임 1참조)
5. 협조사항
6.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7. 담당자 : 관리처 이종우(2062)
붙 임 1. 2학기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재교육 참여안내 1부.
2. 2학기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자 및 미이수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