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에서는 연구실 안전조치 일환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요청내용 : 기간 중 출입 가능하도록 조치
2. 진단대상 및 일정 : 2010. 7. 12 (월) ~ 7. 21 (수) (세부일정은 붙임자료 참조)
3. 진단방법 : 육안 및 검사기기를 통한 안전진단, 현장 인터뷰
4. 점검대상 교수 및 안전책임 담당자 :
지도교수명 안전책임담당 지도교수명 안전책임담당 선우명호 오승석, 조기춘, 김동철, 박인석, 박영섭 이창식 연인모, 서상헌, 박수한, 김사엽, 차준표, 류봉우 박종현 박재환 송창섭 권우상 장경영 최성호 장건희 박기용 이재헌 김승진 금영탁 김남진, 박재훈, 장현일 박준홍 민동기 육세진 황희재 김재정 박병건 이세헌 심정현 정성종 박창일 허건수 최병도, 박광원 송시몬 이지수, 유임성 김정규 전종익 이관수 예휘열 오재응 윤지현 박장현 지용관 엄석기 정혜미
5. 연구실 안전관리 준비 사항
1) 지난 2009학년도 안전진단 미비점 후속조치여부 확인
2) 서류비치(연구실 안전규정, 일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상연락망 등)
3) 복장착용(실험복 및 안전보호구 착용, 슬리퍼/하이힐 착용금지)
4) 정리정돈(침구류, 음식물 보관금지, 미사용시약 폐기, 실험실 통로확보 등)
5) 가스안전(가스용기 전도방지, 가연성/독성가스 누출탐지설비, 용기검사여부 등)
6) 전기안전(접지 및 연결부위 접속상태, 문어발식 연결지양, 분전반 주변정리 등)
7) 화공안전(위험물 화공약품 사용량, 물질성상별 분리보관, 폐액통 성상표기 등)
8) 소방안전(소화기 정위치 보관, 화재감지기 여부, 출입문 확보)
9) 안전스티커 부착, 위험기계ㆍ장비취급요령 부착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제반사항
6.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붙임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