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님께 알려드립니다.
2. 관리처에서는 연구실 안전개선의 일환으로 안전보호구함을 배포하였으나, 이에 따른 철저한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구함 관리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아 래
1. 요청내용 : 안전보호구함 관리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2. 안전보호구함 관리방법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가. 안전보호구함내 안전보호구(안전장갑, 안전고글, 마스크 등) 비치
나. 안전보호구 관리카드<붙임4> 작성관리
3. 주의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가. 안전보호구함 관리책임
1) 안전보호구함을 배포받은 연구실험실은 안전보호구함에 대한 책임관리 실시
2)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보호구함의 파손,분실 등이 발생시에는 시설과로 보고<붙임4작성>해야 하며,
자체비용으로 즉시 수리 및 신규구매를 통해 원상 복구하여야 함
나. 안전보호구함 설치위치 임의변경 금지
1) 안전보호구함을 배포받은 연구실험실외 임의로 설치위치를 변경해서는 안됨
예) 배포 연구실험실(신소재공학관 405호)→설치연구실험실(과학기술관 203호)
2) 안전보호구함 설치위치 변경 및 반납 : 불가피하게 설치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과에 통보하여 승인후 사용해야하며, 연구실험실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시설과로 반납해야함
※ 안전물품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손,망실 발견시에는 상기 사항을 즉시 적용할 예정임
붙 임 1. 안전보호구함 배포현황 1부
2. 안전보호구함 관리방법 및 주의사항 세부내용 1부
3. 안전보호구 관리카드 1부
3. 안전물품 손,망실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