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리처에서는 연구실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유사시 사고확대 방지 및 긴급대처를 위하여
위험물질류(화학약품,가스류)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비상기구함 추가설치할 예정이오니
사용방법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내용 : 비상기구함 추가설치
2) 목적 : 유사시 신속한 재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사고확대 방지
※ 2009.08.25(화) 산폐액통 폭발사고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비상기구함을
이용하여 긴급방재조치한 사례있음
3) 비상기구함 설치안내
가. 수량 : 비상기구함 20세트
※ 2008학년도 25세트 설치
나. 설치일시 : 2009.10.22(목) 예정
다. 설치(예정)장소 : 붙임 참조
라. 설치방법 : 납품업체에서 직접설치
☎ 문의사항 : 내선 0142(이종우, 이광범)
4)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붙 임 비상기구함 설치안내 및 사용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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