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부터 시행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2008. 10. 14공포> 제29 조(논문제출기한) 석사, 박사,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 : 경과조치 2008. 12. 5 공포> (영구수료자 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2월, 2009년 8월로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자는 변경 전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 기한)을 적용받아 1년의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
2009.8월 이후에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되는 자는 영구수료자 재입학 제도를 이용하여 졸업에 대한 절차 진행 가능. |
1. 대상자 : 석사 - 2004년 8월 수료자
박사 - 2002년 8월 수료자
2. 학과별 접수마감 : 2008년 8월 13일 (목)
붙 임. 논문제출기간 연장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