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08-10 10:23:16
대학원 학위 논문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안내(~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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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기한만료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각 학과사무실로 “학위논문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2008년 8월 13일(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10.14부터 시행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2008. 10. 14공포>

        제29 조(논문제출기한) 석사, 박사,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 : 경과조치 2008. 12. 5 공포>

        (영구수료자 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2월, 2009년 8월로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자는 변경 전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 기한)을

      적용받아 1년의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2009.8월 이후에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되는 자는 영구수료자 재입학 제도를 이용하여

     졸업에 대한 절차 진행 가능.



    1. 대상자 : 석사 - 2004년 8월 수료자

                        박사 - 2002년 8월 수료자

    2. 학과별 접수마감 : 2008년 8월 13일 (목)

    붙 임.  논문제출기간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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