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06-20 09:32:35
학사 [학부](~7/19)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및 2024학년도 2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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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및 2024학년도 2학기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비유학 신청기간을 놓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차 수

유 형

신청 기간(학생 대상)

1차

계절학기

2024. 06. 17 (월) ~ 06. 21 (금)

정규학기

2024. 06. 24 (월) ~ 06. 28 (금)

2차

계절학기

2024. 07. 15 (월) ~ 07. 19 (금)

정규학기

2024. 07. 22 (월) ~ 07. 26 (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의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교류팀에 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신청 완료로 간주하니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필수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행정절차

   가. 홈페이지, 게시판, SMS 등을 이용하여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

   나. 서류 일체는 학생이 국제교류팀으로 방문 제출 (신청기간 내 제출)

   다. 국제교류팀에서 선발 결과 안내 공문 발송

   라.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공문은 교무처 학사운영팀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합니다.(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정에 제한 있음)

   다.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2024 여름계절학기 및 2024-2학기) 1부

      2.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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