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 예정인 '수강포기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 기간 동안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수강신청을 취소)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요약):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시행 예정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
포기 기간 | 개강 후 4주차 | · 학년별수강신청기간: 2021.08.06(금)~08.11(수) · 전체학년정정기간: 2021.08.12(목)~08.13(금) · 개강후정정기간: 2021.09.06(월)~09.07(화) · 수강포기기간: 2021.09.27(월)~09.28(화) |
대상 학생 | 수강신청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포기 불가. ※학업연장자는 수강포기가 가능하지만, 수강포기에 따른 학점변동 시, 등록금 납부에 유의(상세 내용 붙임파일의 주의사항 참고) |
수강 포기 가능 범위 | 1. 최대 2과목까지 수강포기 가능 2. 수강포기 제한 과목 · 사회봉사 · 학수번호가‘SYB’, ‘CYB’로 시작하는 교과 ·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E-러닝 타입 D’인 교과 | ※ 단,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이어야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