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시행세칙 제50조(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 ②항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교내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에 대해서는 과목구분변경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대학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목이수구분 대상과목
가.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나.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전공과목 –일반대학원내 학과에 한함(전문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신청불가)
*연구선택 과목은 변경불가
다. 해당학기 이수한 과목
2. 제출 서류 : 과목 구분 변경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서명 필수 (학과주임교수 날인은 행정팀에서 처리)
3. 제출 기한 : 2021. 7. 5. (월) 10시까지 ※기한 엄수
4. 제출 장소 : 공과대학 행정팀(공업센터본관 412호)
★ 과목 이수구분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당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6일 이내인 2021.07.05.(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