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붙임1 참조)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2) 문제점 : 교육이수율 매우 낮음(교육과학기술부 처벌강화 예고)→과태료 2,000만원
3) 교육대상자 : 이공계열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1시간/월 이상)
4) 교육접속 : eZ Hub접속 → e-열린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 → 강의실입장
나. 본교 안전관리사항(붙임2 참조)
1) 연구실배치도(비상연락망) 수정 및 부착
2) 일일안전점검표 작성 및 비치
3) 안전표지 부착 (스티커는 학부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개별연구실에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안내가 필요함
붙임 1.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 홍보 1부
2. 한양대학교 안전관리사항 안내 1부
3. 일일안전점검표 서식(케이스는 4층 교학과 비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