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03-11 11:55:49
대학원 대학원 2008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학위논문공표실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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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 2항(‘박사학
    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공표(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를 하도록 정하고 매학기(4월경,10월경) 교육과학기술부에 통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8학년도 2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조사하고자 하
    오니 2009년 3월 13일 금요일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제출서류 : 공표지 겉표지(제목, 권, 호 확인가능한 표지)

                               공표된 논문이 게재된 첫페이지(논문제목, 이름, 날짜, 페이지가

                               확인 가능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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