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09-02 03:53:45
대학원 대학원 2007년 8월 박사학위 취득자 학위논문공표실적 제출 안내(9/9)
조회수2011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7학년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2008년 9월 9일 (화)까지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엄수 ]

    ※ 학생들의 제출서류 : 공표지 겉표지(제목, 권, 호 확인가능한 표지)
    공표된 논문이 게재된 첫페이지(논문제목, 이름, 날짜, 페이지가 확인 가능한 면)
    ※ 박사학위수여를 받은 논문은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여러 개의 학회지 또는 학술지 등에 공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1개만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불투명한 공표예정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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