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기한만료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각 학과사무실로 “학위논문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2008년 8월 14일(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9 조(논문제출기한) 석사, 박사,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대상자 : 석사 - 2003년 8월 수료자
박사 - 2001년 8월 수료자
2. 학과별 접수마감 : 2008년 8월 14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