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동구청 건축과-8858호(2008.6.2)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2008.6.9(월) ~ 6.20(금)까지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위하여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 사항[피난시설 관리실태]
가. 비상구 폐쇄(잠금) 및 훼손 행위
나. 복도 및 계단내 물건방치 행위(실험장비, 캐비넷, 신발장, 건조대 등의 장애물)
다. 복도 및 계단내 칸막이 설치 행위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적발시 해당부서는 과태료 납부 및 시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