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7학년도 2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2008년 3월 12일 (수) 까지 기계공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공표지 겉표지(제목,권,호 확인가능한 표지)
공표된 논문이 게재된 첫페이지(논문제목,이름,날짜,페이지가 확인 가능한 면)
문의: 박성희 조교 2220-0440 sunghy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