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상해보험가입 안내를 합니다.
3. 자료회신 기한엄수
1) 연구원, 연구보조원 현황 및 보험증권 사본송부 : 2007.12.20(목)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가입 안내 1부.
2.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사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