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에 따라, 본교는 2007.09.04(화)부로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전 연구실에 붙임1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출입문 등의 보기 쉬운 곳에 규정을 반드시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4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경희(0542)
붙 임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관련 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