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관리처 안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가스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 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 및 관리실태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첨부된 안전점검표를 부착하시고 매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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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자: 연구실/실험실 담당자 1인 선정
2. 확인자: 지도교수
3. 실시주기: 1회
첨부 1)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