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포기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신청기간: 2007. 3. 5(월) ~ 3.14(수)
※ 서류제출도 반드시 위 기간 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① 한양대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 접속 후 eZHub(홈페이지 우측 상단) 클릭
② "학생"선택 후 로그인(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③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 및 전공신청] 선택
④ [신규신청: 석박사학위통합과정포기] 선택 후 신청
⑤ 비상연락번호 및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신청서출력]버튼 클릭
⑥ 포기신청서 출력
⑦ 포기신청서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3.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신청서(eZHub에서 신청 후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2) 성적증명서(원본)
4. 제출처
1) 서울캠퍼스: 대학원 교학과(대학원 건물 3층)
2) 안산캠퍼스: 대학원 교학과(제3공학관 110호)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포기하시면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은 자격이 됩니다.
즉, 4기를 이수하고 석사과정 최소이수학점(일반적으로 24학점-일부학과 제외)을 이수하면 석사과정
수료가 되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논문이 통과되어야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