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원 전기 특별전형 합격자로서 등록금을 납부한 후 개인사정상 입학포기를 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예치금(50만원)만 납부하고 잔여등록금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
1. 등록예치금 환불신청기간 : 2006. 11. 15(수) - 2007. 2. 6(화) 17:00
2. 환불금액 : 등록예치금 50만원
3. 신청방법 :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 교학과(서울캠퍼스 대학원 건물내)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 잔여등록금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위 기간내에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
* 등록예치금(50만원) 및 잔여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1. 등록금 환불신청기간 : 2007. 2. 1(목) - 2. 23(금) 17:00까지
2. 환불금액 : 납부금액 전액(등록예치금 50만원 + 잔여등록금)
3. 신청방법 :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 교학과(서울캠퍼스 대학원 건물내)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 개강일 이후부터는 재학생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함.
* 제출서류
가.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등록금납부 영수증 원본 또는 등록금납부 확인증 1부
* 등록금납부확인증은 "신입학합격자발표"배너를 통하여 출력가능함.
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라.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바. (학연산일 경우) 학연기관의 등록포기 확인서 1부
* 환불금 지급시기 : 신청후 2주이내에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