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 대출을 실시하오니 학과사무실로 제출된 학자금 융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취합하시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2006. 8. 21(월) 오전까지 장학복지과 장학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대학명 학과명 학 번 성 명 제출서류 비 고
2. 학자금 대출 증빙서류 안내
가. 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 : 하단 서명 확인
나.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과거 대출자중 주민등록 변동 없을 경우 제출 안해도 됨)
다. 호적등본 : 주민등록 등본으로 학생 및 부/모 모두 확인 불가할 경우 제출
(학생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시어 학생 및 부/모 모두의 이름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을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호적등본 제출 대상 학생이 호적등본 미제출시 대출 불가)
* 대학원 학생은 각 대학원 교학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