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 추천 제도 : 성적이 100분위 환산 70점 미만인 자, 12학점 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대학별로 심사를 통해 특별 추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70/100점 미만인 학생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학자금 대출 불가. 단, 대학원생, 4학년재학생,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기준 미적용. 본교 학점기준 70/100점은 직전학기 F포함한 백분율 점수를 적용함, 학생 ezhub에서 성적 조회 가능)
2. 특별 추천 사유 예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한 경우
나.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 가정 학생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다.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70/100에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이 밖에 학과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특별 추천 방식
가. 상기의 사유에 합당하다고 학과에서 판단될 경우 첨부의 학자금 대출 특별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양식과 함께 공문으로 장학계에 신청
연번 대학명 학과명 학번 성명 특별추천사유
나. 신청 마감일 : 2006. 08.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