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의거 본 대학 실험실위험물안전관리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개선경고 명령을 받아 특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가. 실험실별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하로 취급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실험실에서 대량의 위험물을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어 적발됨
나. 시약 및 시약장을 복도에 비치하여 적발됨
2. 이에 해당학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실험실별로 위험물 지정수량의 1/5미만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빈 용기는 즉시 안전한 위험물 수거장솔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후 관할소방서에서 안전점검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징역)에 의하여 실험실별 담당관리자에게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실험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SDS자료를 활용하여 실험실별로 취급하는 위험물의 표지와 종류, 품명, 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고 안전자료를 자체보관(한국산업안전공단 : http://www.kosha.net/index.jsp 우측 중간 'DB Easy Click'란 회원가입 필수 'MSDS(한글)'조회를 통해 모든 위험물 조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