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위논문 공표(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학년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관련자료를 3월 8일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료 : 공표지의 겉표지(제목, 권, 호 확인가능한 표지)
공표된 논문이 게재된 첫페이지(논문제목, 이름, 날짜, 페이지가 확인 가능한 면)
2.여러 개의 학회지 또는 학술지 등에 공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위수여를 받은 논문의 공표에 관한 것이며, 불투명한 공표예정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2005년 2월 학위 취득자에게만 해당되며, 그 이전에 학위 취득을 하였지만 공표실적을 제출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추가제출은 불가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이나 대학원 교학과 2220-0226~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출력된 내용을 세밀히 확인한 후, 출력용지 상단의 학과주임교수 도장을 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출력물의 순서대로 각 개인의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표지의 겉표지 -- 1매
② 공표된 논문제목이 게재된 첫페이지 -- 1매
※ 제출되는 각 장마다 학과, 학번, 성명을 용지 하단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
Q : 공표를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Q : 반드시 공표실적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A : 통계를 위한 목적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제출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Q : 공표지의 겉표지와 첫 페이지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A :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공표지의 정확한 이름, 해당 권, 호, 날짜, 및 본인의 논문이 게재된 페이지와
논문제목, 본인 이름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 2005년 2월 이전에 학위취득을 했습니다. 해당기간에 공표실적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A : 안됩니다. 200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공표실적은 이전에 이미 취합되었으므로,
지금은 2005년 2월에 졸업하신 박사학위 수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Q : 학위를 받은 논문은 공표를 하지 못했으나, 실적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다른 논문으로 공표실적을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A : 학위를 받은 논문의 공표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굳이 제출을 원하시는 분은 학위논문 직전에 발표한 (소)논문의 공표실적 제출도 인정합니다.
<제출자명단>
강 석 윤
강 승 규
김 대 식
성 기 안
안 진 홍
오 석 진
김 민 석
김 형 구
신 완 재
우 성 충
이 성 혁
정 희 문
최 동 환
이 강 윤
정 남 훈
정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