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나)에 의거하여,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한만료자 심의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기한연장을 원하는 학생께서는 심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출자 제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9 조(논문제출기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논문제출심의서 제출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후 5년, 박사과정 수료후 7년이 경과된 자
(석사 - 2001년 2월 수료자 , 박사 - 1999년 2월 수료자)
2. 심의서 제출기간 : 2006년 3월 2일(목)까지
3. 심의서 제출장소 : 학과 사무실
* 첨부파일 : 논문 제출 심의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