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제 46조 2항에 의거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관련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4학년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2005년 9월 12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가장 대표성 있는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표예정일 경우에는 공표예정일이 확정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학위수여를 받은 학위논문에 대한 공표이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공표지의 겉표지 1부
*공표된 논문제목이 게재된 첫페이지 1부
*(공표예정인 경우) 증명을 위한 자료(ex. 공표예정증명서...etc.)
(제출하는 각 장마다 학과, 학번, 성명을 용지 하단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기계공학>
왕영룡
안승호
<기계설계학>
신상하
최병렬
이재완
박기종
<자동차학과>
문일기
이충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