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는 2005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추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학의 특별 추천 제도를 신설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특별추천제도 : 성적이 100분위 환산 70점 미만인자, 12학점 이하 이수자중에서 대학별로 심사를 통해 특별 추천하는 제도(원칙적으로 70/100점 미만인 학생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학자금 대출 불가. 단, 대학원생, 4학년재학생,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기준 미적용)
2. 특별추천사유 예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한 경우
나.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가정 학생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다.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 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마. 학과에서 특별이 대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추천방식
상기위 사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9월 5일(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학자금대출 특별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