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7-27 05:09:54
대학원 [내규안내]석박사 신입생 인정학점 사정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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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인정학점 및 선수강에 관한 내규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박사과정 신입생의 석(박)사 인정학점 및 선수강 과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대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석사, 박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학점인정 및 지정)
    1. 개념 :1) 석(박)사과정 인정학점이란 본교를 포함하여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본교 대학원의 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학과 성적사정을 통하여 본교 석(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선수강과목이란 (편)입학한 학과와 다른 계열 졸업자에게 해당 학과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선수강과목은 학부과목으로 제한한다.
    3) 석(박)사과정 인정학점은 석(박)사과정 총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선 수강과목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미이수 시 졸업 사정에서 제외되며 성적은 P/F로 처리된다.
    4)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첨부파일 참고>

    5) 위 지정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할 수 없다.
    6) 석(박)사과정 학점인정은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4 조 (과목사정 방법)
    1. 석(박)사과정 인정학점 사정 시 아래의 기준으로 사정한다.
    2. 교과목 사정은 현 교육과정상의 교과목만으로 사정한다. 지난 교육과정 상의 교과목 지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교과목 사정 시 본교의 유사학과, 유사전공과목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본교 타학과 과목을 인정학점으로 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생의 석사과정 전공과 박사과정 중 연구하게 될 전공분야의 연계성 여부
    5. 소속학과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특별한 과목으로 전공지도의 필요 여부
    6. 각 학과별 내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7. 석(박)사과정 인정학점 사정 시 취득과목과 사정과목 학점이 다를 경우 둘 중 최소학점만 인정한다.
    8. 석(박)사과정 인정학점 사정 시 취득과목 2개 이상을 합하여 본교 1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 4조 7항의 방법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선 수강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학생별로 필요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자라도 전공이수를 위한 선 수강과목 이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5 조(절차)
    1. 선 수강과목은 박사과정 입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의 전적 대학원 성적표를 기준으로 성적사정을 한다.
    2.석(박)사과정 인정학점은 성적 사정 시 제3조3항을 근거로 하되,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정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사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석(박)사 인정학점과 선 수강과목은 해당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확정된 성적사정 내용은 반드시 학과 주임교수의 날인 후 해당 대학 교학과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한다. 기타 정정사항이 발생 시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한다.
    5. 석(박)사과정 인정학점과 선 수강과목의 지정은 입학 후 2개월 내에는 정정 및 성적사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정정 기간 경과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성적 사정 및 과목 지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 좌 동
    (2)(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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