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2학기 신입생 중 같은 학위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하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8월 23일까지 해당 성적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 3 조 (학점인정의 제한)
①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학점을 취득한 때로부터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석박사과정 각각 1학기 수료인 경우 6학점이내, 2학기 이상 3학기는 9학점,
4학기 이상 수료 혹은 학위수여자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