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방침의 일환으로 macromedia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으로 교내 전 컴퓨터 사용부서는 단속에 대비하여 달라는 공문이 발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배정된 소프트웨어 종류 및 수량을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유저수가 초과하여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정품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는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26조 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적발시 관리책임의 한계는 정보통신처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여 -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ic.hanyang.ac.kr/indexG.html)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macromedia사 제품 군
TOOL군 : Studio, Studio P개, Flash, Flash P개, Dreamweaver, Captivate, Director
Authorware, Freehand, Contribute, Flash Paper, Fireworks, Homesite
Server군 : JRrun, Cold Fusion, Flash Remoting, Flash Communication Server, Flex
Web Publishing Systems, Breeze
나. 단속일정 : 2005년 4월 25일부터 개별적인 단속 실시예정
다. 소프트웨어 확인방법 :
eZHub 접속 - 인트라넷 - 소프트웨어 관리 - 소프트웨어배부대장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통신처 인프라관리팀(02-2220-0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