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대학원에서는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에게 한시적으로 대학원 학칙 중 부칙 제3항을 개정하여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 말일까지 학위논문을 청구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이에 따르는 절차로 재입학 신청을 받고 재입학이 승인된 영구수료자는 재입학 당해학기 소정의 재입학금과 학위수여 학기까지 연구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시행기간 : 2005. 3월 ~ 2007. 2월(4개학기) * 학기마다 신청일 공지 예정
나. 금학기 신청기간 : 2005.3.14(월)~3.25(금) < *토.일요일 제외 > * 매학기 마다 신청기간 별도 안내
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대학원 교학과 비치 >, 지도교수 추천서
라. 신청절차 : 제출서류 작성및제출 ⇒ 재입학승인 ⇒ 등록 ⇒ 학위청구논문신청
마.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바. 문의처 : 소속 학과사무실 및 대학원 교학과 < 02) 2220-0227 >
※ 학칙 개정 내용 :
【부칙 제3항 (일반대학원 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1조(재학연한) 1항에 따라 재학연한 초과로 수료중인 학생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말일까지 학위 논문을 청구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