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제46조 2항에 의거
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학위논문
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관련학회지 게
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
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4학년도 2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
실적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간 : 2005. 3. 10(목) - 3. 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