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기한만료자 심의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2005. 3. 8(화)까지 '학위논문 제출기한만료자 심의서'(기제출자 제외)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 제출심의서 제출대상자: 석사과정 수료후 5년, 박사과정 수료후 7년이 경과된 자 (석사 - 2000년 2월 수료자, 박사 - 1998년 2월 수료자)
2. 심의서 제출기간: 2005. 3. 8(화)
3. 심의서 제출장소: 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