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02-11 09:27:26
대학원 [공지]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예치금 환불신청 안내
조회수1138

    * 등록예치금(5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입학포기를 할 경우
    2.13(금) 17시까지 반드시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을 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대학원교학과 비치)
    - 등록금납입 영수증 원본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증
    (대학원홈페이지-신입생고지서 출력 배너클릭)
    - 신분증 사본
    - (학생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환불신청 후 2주이내에 통장으로 환불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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