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12-04 09:30:01
대학원 [공지]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에 대한 안내
조회수1209
    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시행세칙 제46조 2항에 의거,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박사학위 논문합격자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신의 학위논문을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국제학술지 게제, 학술세미나 발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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