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만료자 심의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분은 논문제출 기간만료자 심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기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5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논문제출심의서 제출 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후 5년, 박사과정 수료후 7년이 경과된 자로
200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예정자(석사-1998년 8월 수료자, 박사-1996년 8월 수료자)
2. 심의서 제출기간 : 2003년 9월 8일
3. 심의서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과
*첨부파일 : 논문제출심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