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08-28 04:40:27
대학원 [긴급] 이공계 학진 무이자대여 신청변경안내
조회수1470
    2003-2학기 학술진흥재단과 국민은행주최로 이공계대학원 학술진흥재단 무이자융자추천방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이에 따른 안내는 아래와 같읍니다.

    변경전: 학진에서 배정받은 인원수만큼 선정
    변경후: 각 대학별 배정인원 없이 전국대학(원)생 선착순 신청

    1. 신청방법

    1) 신입생 및 재학생 : 이공계무이자학자금신청서 1 부 작성하여 장학계 직접 방문 및 FAX(02-2293-3824)로 접수가능
    - 신청서제출장소: 장학계(학생회관 3층)
    - 접수기간: 2003. 8.28(목)부터
    -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음
    - 양식 작성시 학자금 신청금액란을 제외한 모든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누락내용이 있을 시 신청불가. 특히 보증종류에서 인보증, 보증보험 중 반드시 한 가지 선택후 신청해야 함)

    2) 신청서 제출후 절차
    (1)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학자금지원-이공계무이자학자금융자-신청에 로그인 후 융자신청에 개인정보 입력
    단, FAX로 신청한 학생중 오전에 송신한 학생은 13시이후, 오후에 송신한 학생은 17시 이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모두추천되는 것은 아님.
    (선착순이라 학술진흥재단과 국민은행에서 정해진 인원에 의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재학생중 8월5일 - 8월12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중 아직 국민은행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추천방법변경(선착순)에 의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읍니다.

    (2) 은행대출 서류 구비하여 국민은행에 제출
    가.은행제출용 구비서류
    *서울보증보험 이용 경우
    - 등록금납입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확인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후원인과 함께 내방

    * 보증인을 세울 경우
    - 등록금납입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확인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 연대보증인 서류 중 택일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확인)
    단 공무원 및 법인체근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여 명세표도 가능.
    .재산세(농지세)납부실적자 :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업소득(또는 종합소득) 5백만원 이상인자: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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