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06-17 11:02:29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 안내(최종박사학위논문합격자대상)
조회수2094
    대학원 학칙 제46조 2항(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54조)에 의거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여
    - 학위논문 공표(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국제학술지 게제, 학
    술세미나 발표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니

    위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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