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문제출자격 심의서 제출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후 5년, 박사과정 수료후 7년이 경과된 자로 2003학년도 1학
기 학위청구논문신청예정자
** 석사과정은 1998년 2월 수료자
** 박사과정은 1996년 2월 수료자
2. 심의서 제출기간 : 2003년 3월 6일(목)
3. 심의서 제출장소 : 소속 학과사무실
4. 제출서류 : 논문 제출자격 심의서 1부.
(첨부화일 - 학위논문 제출기간 만료자 명단, 심의서 양식 참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기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5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