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4-01 10:49:13
일반 [감염병관리위원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2주간 등교중지 실시
조회수815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4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3.29.)의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 확대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0.03.30.()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 대상 : 해외(전체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

해외 방문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내 출입금지 조치(기존 입국자 포함)

 

. 내용 : 입국일+14일 간 등교(출근)중지 및 법적 자가격리 실시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