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해당하는 분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협조사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건물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또는 업무 배제-증상유무와 상관없음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 까지 업무 배제(등교 중지)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_수정 1부.
2.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대학용) 1부. 끝.